대학의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이는?

대학의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이는?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법학과 vs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 모두 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기존에는 사법 시험을 통해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기존의 사법시험은 폐지되고 로스쿨이라고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야만 가능한 것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무조건 법학과를 졸업해야만 진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원은 규정상 3분의 1 정도는 타 학과 출신도 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양화, 전문화된 사회의 법률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로스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학점, 외국어(영어), LEET, 자기소개서, 면접 등 5개 요소를 보고 선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학교는 학부 내에 법학과를 개설할 수 없어서 폐지했으나, 기존의 법학과를 전부 폐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에는 법학과가 있습니다. 법학과 졸업자들이 법과 연관된 직업으로 진출하는 것에는 변함없이 유리 합니다.

관련 직업은 기업 내 법무팀, 감사사무원, 감정평가사, 경찰, 관세사, 관세행정사무원, 교도관, 교도관리자, 국회의원, 노무사, 법률사무원, 법무사, 법원공무원, 법학연구원, 변리사, 변호사, 사이버수사요원, 세무사, 손해사정인, 스포츠에이전트, 입법공무원, 정부행정 관리자, 조세행정 사무원, 지방의회 의원, 행정공무원, 행정부 고위공무원 등 다양하기 때문에 진로에 맞춰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전공의 강점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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